[비즈니스포스트]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6월 말부터 입주

▲ 국토교통부가 28일부터 청년과 신혼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모두 4424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유형1(1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유형2(1212호)로 나누어 공급한다. 유형은 소득 수준별로 구분된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지난해 8월 발표된 ‘저출산 국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지난해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각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첫 모집”이라며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