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추진하고 있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가 약 10% 인하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월29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뼈대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 약 10% 인하 효과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10일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SH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 예약 단지(59㎡) 기준으로 연간 약 48만 원에서 84만 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일반 분양주택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음에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1월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한 법령 개정이 이어짐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요와 공급이 모두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간 뒤 사인 사이 거래 허용 △토지임대료 선납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주택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5일 입법예고 됐다.

해당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0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팔 수 있게 됐다. 거주의무기간 5년만 살고 입주금에 시세차익 70%를 더한 금액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에 되파는 것도 가능해졌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대출 상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 국회 등에 ‘건물분양주택 특별법’ 제정도 요청하기로 했다.

김현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건물만 분양해 초기 주거비용을 대폭 낮춘 주택으로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로 수분양자의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