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이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7일 제3차 위원회를 열고 효성·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효성중공업 4곳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 국민연금이 7일 효성과 계열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
국민연금은 효성의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조현준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을 놓고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을 놓고는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국민연금은 효성티앤씨 주주총회 안건에서도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각각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효성중공업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최윤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는 찬성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2023년 말 기준 효성 지분 6.20%, 효성티앤씨 지분 11.70%, 효성중공업 지분 11.30%를 가지고 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