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허창수 GS건설 대표이사 회장의 장남 허윤홍 GS건설 최고경영자(CEO) 사장이 임기 3년의 사내이사에 선임된다.

GS건설은 3월29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열릴 제5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허 사장을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다룬다고 29일 공시했다. 허 사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3년이다.
 
허윤홍 GS건설 주총서 사내이사 된다, 사외이사는 고검장 출신 황철규

허윤홍 GS건설 사장(사진)이 임기 3년의 GS건설 사내이사에 오른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허 사장은 정기 주총 뒤 이사회를 거쳐 GS건설 대표이사에 오른다. 허 사장은 지난해 11월 GS그룹 임원인사에서 GS건설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GS건설은 정기 주총에서 황철규 법무법인해광 대표변호사의 신규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다룬다.

황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하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 국제검사협회(IAP) 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반부패 전문위원과 세계법조인협회(WJA) 부회장도 맡고 있다.

황 변호사는 2019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오를 때 검찰총장 후보로 함께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황 변호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3년이다.

GS건설은 정기 주총에서 이익배당과 관련해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때 그 기준일을 2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의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

이는 ‘선 배당, 후 배당기준일 설정’ 정책으로 주주들이 깜깜이 투자를 막기 위한 주주친화 정책 가운데 하나다.

GS건설은 정관 변경 목적을 “배당절차 선진화”라고 설명했다. GS건설은 2024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 배당절차 개선 여부 공시도 의무화한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