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코오롱생명과학이 무릎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놓고 대법원에서 다툰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8일 무릎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코오롱생명과학(사진)이 28일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상고장에서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항소심의 법리오해와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바로잡아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과학적 성과와 가치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다만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 여부와 코오롱티슈진의 미국 임상 3상은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과학적 가치 회복을 위해 최종심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행정소송 진행과는 상관없이 현재 미국에서 코오롱티슈진의 TG-C(구 명칭 인보사) 임상 3상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