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중국원양자원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중국원양자원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 중국원양자원의 허위공시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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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화리 중국원양자원 대표. |
중국원양자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범위가 단순한 허위공시를 넘어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이 중국원양자원의 허위공시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했는데 최근 자본시장조사국으로 담당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은 주가조작이나 내부자 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살피는 곳이다.
금융감독원은 장화리 중국원양자원 대표가 낮은 가격에 회사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허위공시를 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가 중국인인 데다 중국원양자원의 자회사는 중국에 있고 모회사는 홍콩에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중국 및 홍콩의 금융당국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들의 협조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원양자원 사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도 안건으로 올라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중국원양자원의 허위공시 사건과 관련해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이사장은 2009년 중국원양자원이 상장할 때 주관 증권사였던 현대증권의 사장을 맡고 있었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중국원양자원은 4월에 홍콩 회사에서 빌린 돈과 이자 74억 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으며 계열사 지분 30%도 가압류됐다고 밝혔는데 거래소에서 조사한 결과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는 7월 중국원양자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