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지주사체제 전환을 위해 삼성전자를 인적분할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을 서두를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경제민주화 법안이 통과되면 지주사 전환이 불리해지는데다 삼성전자의 주가상승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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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법안의 발의가 늘며 삼성그룹 등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경제민주화법안은 기업집단의 지주사체제 전환을 불리하게 하고 보험업법 개정과 순환출자 금지로 금산분리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법인세법과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할 때 지주회사가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조직개편을 이뤄내기 어렵게 된다.
13%의 자사주를 보유한 삼성전자가 인적분할하면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의 신주를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와 같은 비율로 배정받아 2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자회사로 둘 수 있는데 상법 개정안이 분할회사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신주를 배정할 때 과세를 부과한다.
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산분리를 위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보유지분 7.3% 가운데 상당부분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물산 등 계열사가 지분을 매입해 지배력을 유지하려면 재무적 부담이 크다.
삼성전자를 인적분할할 경우 지주회사가 사업회사보다 시가총액 비중이 낮아 지분을 확보하기 쉽다. 이 경우 계열사나 오너일가가 충분히 지주회사 지분을 매입해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다.
삼성그룹이 지주사체제를 갖춰내고 삼성전자 지배력을 확대하려면 경제민주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에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상속세가 삼성전자의 주가상승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도 삼성전자의 인적분할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려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이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만 6조9085억 원으로 추산된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의 지분 일부를 처분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지배력을 확보하기 더 어려워지는 만큼 삼성전자를 인적분할해 지배력 확보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 분할은 합계 시가총액과 주주사들의 지분가치를 높일 가능성이 있어 주주들의 동의를 얻기 충분할 것”이라며 “분할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관측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인적분할이 완료되면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여부와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여부 등을 검토해 추가적인 지배구조개편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그룹은 지주사인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인 삼성생명을 지배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조직개편을 이뤄내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가 20대 국회에서 발의돼야 하는 만큼 삼성그룹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김 연구원은 “경제민주화법안 통과 전 지주사체제 전환을 마무리지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삼성그룹도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