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월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유진그룹이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 자리를 손에 넣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정부천청사에서 제6차 위회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재정적 건전성 등 YTN의 투자계획을 재차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되 심사위가 제시한 조건과 신청인(유진그룹)이 약속한 내용 등 방송 공정성을 실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가 YTN의 최대주주로서 실행해야만 하는 10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인물의 사외이사·감사 임명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의 대표이사 선임 △보도 내용 개입 금지 △사업계획서와 추가 개선계획에 따른 증자 및 투자계획 이행 △과도한 자산 매각 및 내부 거래 금지 △배당금의 무단 사용 금지 △인력 확대 계획 이행 △배당급 지급보다 재정 건정성 확보 우선 △사회공헌 확대 방안 이행 △이행각서 이행 실적 매해 제출 등이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보도채널은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라며 “오늘 의결 뒤 신청인이 조건들을 잘 준수해 언론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고 더욱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도채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의 최다액출자자 승인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YTN의 지분 30.95%를 취득한 유진그룹이 YTN의 최대주주가 됐다. 유진그룹은 지난해 10월23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을 낙찰받았다.
보도 관련 프로그램이 전체 방송 시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보도전문채널을 사기업이 소유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