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자에게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 카카오에 과징금 1억,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기능 숨겨"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는 멜론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신청하면 일반해지로 일괄 처리했다.

계약해지 유형은 일반해지와 중도해지로 구분된다. 일반해지는 다음 결제일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해지 유형이다. 중도해지는 즉시 계약이 종료되고 이용하지 않은 요금은 환불해 주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신청할 때 일반해지 신청인지 중도해지 신청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갖추지 않았다.

또 모바일앱에서는 2021년 3월까지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PC로 접속하거나 고객센터의 도움을 받는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카카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라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해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