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자는 19일부터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금융당국은 18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과징금 도입과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19일부터 주가조작 포함 불공정거래에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19일부터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이에 따라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부당이득이 없다면 40억 원까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부당이득액은 구체적으로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 회피손실로 정의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위가 불공정 거래 혐의 검찰 통보 뒤 협의하거나 1년이 지났을 때는 처분결과를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도 도입된다.

불공정거래행위자는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들 두고 진술하거나 증언하면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도입 취지를 두고 불공정거래에 여러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사례가 많아 내부자 진술·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불공정거래행위자는 이에 따라 새로운 증거 제공이나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와 금감원 및 거래소, 검찰은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련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범죄인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