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30억대 위자료 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3시15분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노소영과 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재판 시작, 쟁점은 '1천억 증여' 입증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18일 열렸다. <연합뉴스>


다만 이날 재판에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2심을 진행하고 있던 2023년 3월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노 관장의 핵심 주장은 간통 행위로 인한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커, 이를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증여한 돈이 1천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023년 11월23일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 원이 넘는다”며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과 세 자녀가 30년 동안 사용한 돈은 300억 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8년 동안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억1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1천억 원을 동거인에게 증여했다는 노 관장의 주장은 악위적인 허위이고, 되레 노 관장이 1140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2018년 11월 세 자녀에게 한 번에 현금 각 100억 원씩 모두 300억 원을 증여했고, 노 관장은 최 회장명의 신용카드로 자녀 학비와 생활비를 지출했다”며 “현재 노 관장 명의의 재산 가액이 드러난 것만 대략 2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최 회장의 급여에 기반해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의 승패는 김 이사장이 받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천억 원 이상을 줬다는 확실한 증거를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로 1988년 9월 최태원 회장과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2018년 7월 이혼 소송 절차에 들어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노 관장은 최근 재산분할 청구액을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높이고, 위자료 요구액도 3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액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