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 갤럭시S24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1월30일 출시될 삼성전자 갤럭시S24 시리즈의 판매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사기판매 피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S24 판매 과정에서 사기판매 가능성을 내놓으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바 ‘성지점’에서는 온라인 카페, 블로그, 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할인의 이용조건을 부가하면서 유통점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이용자를 속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짜폰 또는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을 무료로 증정하겠다면서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처에서 터무니없이 저렴한 판매금애을 제시할 경우 이용자들이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스마트폰 출시를 전후해 가입자 유치경쟁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 3사에 시장안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월19일부터 2월8일까지 3주간 ‘특별안정화기간’을 운영해 시장 감시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