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험업계가 상생 방안 일환으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12월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 후속조치로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험사 2월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취약계층 이자 부담 경감"

▲ 보험업계가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2월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는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2월1일부터 시행된다.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보험업계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와 편익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검토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