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투어의 자회사인 모두투어리츠가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을 연기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모두투어리츠는 이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상장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일정을 22일로 늦추기로 했다.

  모두투어, 자회사 모두투어리츠 요건 못 맞춰 상장 연기  
▲ ▲ 한옥민 모두투어 사장.
모두투어리츠는 6일 상장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최대주주의 지분율 조항을 충족하지 못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5조는 최대주주가 자기관리부동산투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두투어리츠의 증권발행실적보고서상 최대주주인 모두투어의 공모 뒤 지분율은 42.16%로 기준을 초과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모두투어리츠가 공모 후 제출한 상장신청서에 따르면 최대주주 보유 지분이 30%를 넘는다"며 "상장에 앞서 지분관계를 해소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모두투어리츠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주관사와 논의해 구주 매출이나 지분매각을 통해 지분율 30% 이하 기준을 맞출 것"이라며 "다시 상장신청서를 내 추석 연휴 이후로 상장일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13일 모두투어리츠의 코스피 신규상장을 승인해 오는 22일부터 주권 매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모두투어리츠는 비즈니스호텔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리츠로 2014년 1월 설립된 모두투어의 자회사다. 모두투어리츠가 상장하면 호텔전문 리츠로 첫 사례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신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