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배 대표 변호인은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서 "설령 피고인에게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경쟁 목적이나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있다고 해도 그런 동기 자체에는 어떤 불법성도 없다"며 "주식 매수 자체는 불법성이 없고 동기와 목적이 결합해 불법성을 띨 경우에만 가벌성이 생기는데 검찰은 이 사건에서 어떠한 납득되는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측 "매수에 불법성 없고 공개매수 제도에 결함"

▲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2023년 10월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 대표 측은 자본시장법의 공개매수 제도에도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 대표 변호인은 "어떤 사람이 공개 매수 선언을 한다면 시장에 있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 저지할 수 없고 주식 시장 참여자 모두가 두 손을 들고 있어야 하는 거냐"며 "왜 국가가 공개매수시장을 먼저 보호하고 특혜를 주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에서 개인 대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에 왜 국가가 개입하느냐"고 덧붙였다.

검찰은 카카오 측에 범행을 저지를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하이브는 정당한 방법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상황이었고 카카오에서는 가처분 소송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정한 대안 공개매수라는 적법한 대응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불법적 시세조종 범행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 지분 매집이라고 하지만 그건 대주주 이수만씨와 반목하는 SM경영진 측 입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배 대표는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였던 12만 원보다 높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제기됐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