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연금탑.’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를 대비해 든든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유행어처럼 회자되는 용어다.
▲ 상당수의 국민들이 노후를 대비한 든든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연금탑'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단부인 1층에는 국민연금과 사학·군인·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이 자리를 잡는다.
이를 기반으로 2층에 퇴직연금, 3층에는 개인연금을 쌓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여기에 주택연금까지 더한다면 4층까지 연금탑을 올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럼 대다수의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최소한의 연금탑은 몇 층일까?
9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24 대한민국금융소비자 보고서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국민들은 연금탑을 3층까지 쌓아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7%가 ‘나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연금의 3중 구조 보장을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동의했다.
여유롭고 안정적 노후를 위해서는 개인연금 정도까지는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 인식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연금탑의 층수만큼 어떠한 방식으로 탑을 쌓는지도 중요하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노후에 받을 수 있는 ‘평생월급’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가입하는 기업형 퇴직연금과 직장인 스스로가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크게 구분된다.
기업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다시 구분되며 회사에서 연금을 운용하는 DB형과 달리 DC형은 근로자가 스스로 연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성과에 따라 연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개인이 직접 운용을 하는 DC형과 IRP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수익률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았을 때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금융회사에서 자동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면 디폴트옵션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디폴트옵션 상품은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없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만 고수익을 노려 위험자산에 투자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 '평생월급' 규모를 늘리기 위해 디폴트옵션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IS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
개인연금 상품으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과 증권회사의 연금저축펀드을 가입하는 것도 평생월급을 늘리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보험료를 납입해 노후에 약정한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원금 보장에 예금자보호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에 펀드를 결합하여 운용하는 상품이다. 공격적 투자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미래 종잣돈을 키우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할 수도 있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예적금,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연금탑은 노후를 대비해 평생월급만 만드는 것은 아니라 당장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최대 연 900만 원의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도 연간 납부액의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