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 공정위에 진정서, “카카오 뉴스 검색정책 정상화해야”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사진과 비상대책위원 대표단이 1월4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카카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검색제휴사의 뉴스가 뉴스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사진과 비상대책위원 대표단은 4일 진정서를 통해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다음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다수 중소 언론사와 지역 언론사가 폐업의 길로 내몰리게 될 것이며 그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다수 언론 종사자의 삶이 위협받는다”며 “카카오다음은 지금이라도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뉴스검색 정책을 정상화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카카오의 뉴스검색 정책 변경이 검색제휴사에게는 사실상 퇴출조치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인신협은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으로 포털 다음에서는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1176개 검색제휴사 기사가 노출조차 될 수 없게 됐다”며 “이용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설정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의 일방적 정책 변경은 기사 품질을 통한 여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건전한 인터넷신문 사업자의 생존까지 위협했다”고 토로했다.

카카오가 플랫폼 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약관을 강요해왔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들은 “다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색제휴를 무효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카카오다음에만 유리하게 돼 있는 약관도 공정위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검색제휴사 가운데 50개 매체는 현재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도의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책위)’도 2023년 12월26일 발족돼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범대책위에는 카카오와 뉴스 검색제휴를 맺고 있는 전국의 인터넷 신문 120여 곳이 참여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