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기업 인수합병(M&A)을 투자중개업으로 규정해 회계법인의 인수합병 중개업무를 규제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인수합병은 회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작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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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
최 회장은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기업을 감사할 회계법인을 결정하는 지정감사제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자세미나에서 “회계법인이 해왔던 인수합병 중개업무를 규제하는 일은 현재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에 인수합병 중개업무를 투자중개업으로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 등의 사업자만 인수합병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박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투자중개업의 범위에 기업 인수합병을 중개·주선·대리하는 업무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회계법인들도 별도의 주식회사를 만들어 금융위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기자본 규모를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은 “회계법인의 인수합병 중개업무를 단순히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중개업으로 보면 곤란하다”며 “인수합병은 주식을 단순히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권을 얻기 위해 실사·세무·법률문제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부실감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서 감사를 실시할 회계법인을 고르는 자유수임제 대신 정부에서 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알 수 있듯 회계법인이 대규모 분식회계로 회계정보를 왜곡하면서 정부와 채권단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이는 혈세낭비로 이어졌다”며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도 바로 서는데 자유수임제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기업에서 감사보수를 받고 재계약도 해야 하는 회계법인 입장에서 기업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의견을 내놓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외부감사가 회사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공공서비스인 점을 감안하면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외부감사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감사제를 확대하면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개입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주장은 초보적인 논리”라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회계업계, 금융감독기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회계제도 개혁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태스크포스팀은 11월 안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연내에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