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28일 태영건설의 신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상 워크아웃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산업은행이 28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소집한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유와 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을 검토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28일자로 소집 통지하고 2024년 1월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절차를 진행한다.
제1차 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진행,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1월3일에는 태영건설의 경영상황, 자구계획, 협의회의 안건 등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한 채권자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태영건설은 과도한 개발사업 관련 PF연대채무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이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기촉법에 의한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6위의 중견 건설사로 공격적 PF사업 확대로 보증채무 비중이 과도한 상황에서 만기도래하는 PF대출의 만기연장과 차환이 어려워지면서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됐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정상화를 위해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은 물론 금융채권자와 PF대주단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워크아웃의 원활한 진행을 통해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자, 주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단과 모든 이해당사자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