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3개월 징계가 멈춰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박 전 사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KB증권 전 사장 박정림 직무정지 3개월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 법원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의 직무정지 3개월 징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박 전 사장은 앞서 11월29일 금융위로부터 라임펀드 내부통제 미비 혐의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원에 관한 징계로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을 두고 있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가 확정되면 3년에서 5년 동안 금융사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증권은 2019년 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진 라임 펀드를 681억 원어치 판매했다.

금융위는 박 전 사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해 징계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8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