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펀드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14일 장 대표와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A씨,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이사 B씨 등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오른쪽)가 지난해 6월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펀드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한 채 투자자 455명으로부터 109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9월과 11월에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사실과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장 대표는 2022년 7월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 명에게 1348억 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2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