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앱스토어 운영사가 우회결제를 이유로 앱을 퇴출해선 안된다는 미국 판결이 나왔다.

12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배심원단 전원일치로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구글, 앱스토어 우회결제 위반으로 퇴출시킨 게임기업에 반독점소송 패소

▲ 구글이 앱스토어 우회결제 위반으로 퇴출시킨 게임기업과 벌인 반독점소송에서 졌다. 사진은 구글플레이 로고.


배심원단은 앱스토어의 자체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하는 것이 스마트폰 이용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반경쟁적인 행위라고 봤다.

구글은 자체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는 앱에 대해 구글의 자체 결제시스템(인앱결제)만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모든 결제에 15~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2020년 에픽게임즈가 자사의 게임인 포트나이트에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구글은 포트나이트를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에 에픽게임스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 대한 경쟁을 막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승소했다.

구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것은 미국 사법 제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사례다"라며 "10억 달러 규모의 기업이 1조 달러 규모의 기업을 상대로 복잡한 반독점 관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승리했다"고 썼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