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기 및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이장석 넥센히어로즈 구단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이장석 구단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이장석 '넥센히어로즈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 재청구  
▲ 이장석 넥센히어로즈 구단주.
이 구단주는 프로야구단 넥센히어로즈를 운영하며 총 90억 원대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8월11일 48억 원대 횡령 및 2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2차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차 영장청구 때보다 횡령 범죄액수를 2억 원 늘렸고 배임혐의를 추가했다.

이 구단주는 2008년 야구단의 지분 40%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고 지분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단주는 선수 트레이드 자금과 야구장 매점 수익금, 광고 수익금 등 회사돈 50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19억 원대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영장에 추가했다. 검찰은 이 구단주가 야구단 운영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반대로 금전적 이득을 봤다고 적시했다.

이 구단주는 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