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왼쪽)과 정경민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법원에 포털 다음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과 관련해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에는 협회 소속 언론사를 포함해 인터넷뉴스 매체 29곳이 참여했다.
인터넷신문사들이 뉴스의 유통플랫폼인 포털의 ‘갑질’에 맞서 집단으로 공동대응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카카오가 운영하고 있는 포털 다음이 뉴스 검색 기본값을 콘텐츠사로 제한한 변경행위는 나머지 검색 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이라며 “이는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과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11월22일 기준 모두 1176곳이며 이 가운데 콘텐츠제휴사는 146곳에 그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독자들은 이전에 비해 기본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이 약 10분의 1로 줄었다.
가처분신청 언론사들은 “다음의 이번 조치가 카카오와 검색 제휴 서비스를 체결한 언론사들을 해당 뉴스서비스에서 퇴출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다음이 뉴스 검색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별도의 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기사가 노출되도록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 언론 및 출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검색제휴 언론사들을 차별하고 언론사로서 역할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가처분신청에 참여한 언론사들은 추후 카카오가 법원의 인용결정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으로 매일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개별 언론사들의 신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비대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29개 언론사가 이날 신청 주체가 됐지만 향후 참여언론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신협 비대위는 이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언론사들이 카카오와 검색제휴 계약을 맺을 때 특정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뉴스가 노출되도록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며 “따라서 카카오의 이번 검색방법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제공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히 검색제휴 계약위반”이라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