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 소송이 결렬됐다.
소송은 SK그룹 본사 빌딩에 자리한 아트센터가 퇴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조정 소송이 결렬되면서 정식 재판을 통해 퇴거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측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16일 법원에 조정안을 제출했으나 SK이노베이션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받아들일 수 없는 조정안이 제출돼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아트센터 나비와 SK이노베이션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2019년 9월에 종료됐다.
SK이노베이션은 2023년 4월에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진다는 이유였다.
노 관장측 관계자는 아트센터 나비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항소심 즉 2심이 진행 중이다.
2022년 12월 판결이 난 1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