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3-11-21 16: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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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위는 21일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해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로 이용자 피해 우려가 나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위는 “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급작스러운 영업종료로 이용자 원화예치금 및 가상자산 미반환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해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영업을 종료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돼야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을 종료하는 것이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결정에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수립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 홈페이지 공지, 이용자 개별 통지, 신규 회원가입과 예치금·가상자산 입금 즉시 중단 △예치금 출금 전담 인력 지원 △보존의무 정보 보존과 개인정보 파기 △이용자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현황 확인 △미반환 고객 원화예치금 반환 노력 등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고객자산 반환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현장점검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특금법상 직권말소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 방지 관련 사항도 충실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