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위는 21일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해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급작스러운 영업종료로 이용자 원화예치금 및 가상자산 미반환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해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영업을 종료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돼야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을 종료하는 것이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결정에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수립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 홈페이지 공지, 이용자 개별 통지, 신규 회원가입과 예치금·가상자산 입금 즉시 중단 △예치금 출금 전담 인력 지원 △보존의무 정보 보존과 개인정보 파기 △이용자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현황 확인 △미반환 고객 원화예치금 반환 노력 등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고객자산 반환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현장점검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특금법상 직권말소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 방지 관련 사항도 충실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금융위는 21일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해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로 이용자 피해 우려가 나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위는 “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급작스러운 영업종료로 이용자 원화예치금 및 가상자산 미반환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해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영업을 종료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돼야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을 종료하는 것이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결정에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수립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 홈페이지 공지, 이용자 개별 통지, 신규 회원가입과 예치금·가상자산 입금 즉시 중단 △예치금 출금 전담 인력 지원 △보존의무 정보 보존과 개인정보 파기 △이용자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현황 확인 △미반환 고객 원화예치금 반환 노력 등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고객자산 반환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현장점검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특금법상 직권말소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 방지 관련 사항도 충실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