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을 신용공여 규제 위반 등으로 제재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 SBI저축은행에 과징금 2억7천만 원과 과태료 1억6680만 원을, 페퍼저축은행에 과징금 1100만 원과 과태료 710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SBI·페퍼저축은행 제재, 신용공여 규제 위반으로 과징금 과태료 부과

▲ 금융감독원이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을 신용공여 규제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저축은행 모두 신용공여 규제를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법이 규제하는 정도를 넘어선 대출을 내줬다는 것이다.

SBI저축은행은 2021년 개인차주에 일반대출 2건, 18억5천만 원을 취급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10억5천만 원 넘겼다.

상호저축은행은 현행법상 개인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0%와 8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초과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페퍼저축은행은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직원 배우자에게 2건, 2300만 원의 대출을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상호저축은행은 현행법에 따라 임직원 배우자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금감원은 페퍼저축은행에서 벌어진 횡령 사건도 지적했다.

페퍼저축은행 한 임직원은 2016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본인과 가족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266회에 걸쳐 2억91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두 저축은행은 이밖에도 여러 규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SBI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신용정보전산체계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예금인출 상황 등 보고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미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페퍼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체계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