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다올투자증권의 2대주주가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권 분쟁 확대 가능성에 이목이 쓸리고 있다. 

경영권 인수 가능성까지 온갖 가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향후 주주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다올투자증권 경영권 분쟁 확산될까, ‘슈퍼개미’의 반란에 시장은 반신반의 

▲ 14일 다올투자증권은 공시를 통해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 외 1명이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30거래일 동안 장부와 서류들의 열람등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소송이다. 회계장부 열람소송은 대체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감시의 용도로 활용된다.

이에 다올투자증권도 입장문을 내고 가처분 소송에 대해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다올투자증권은 “추가 열람에 대해 상호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가처분을 신청한 점에 대해 유감이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올해 4월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단번에 2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당시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기재했던 김 대표는 9월 ‘경영권 영향’으로 보유목적을 변경하면서 주주활동을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예고했던 바 있다. 
 
경영권 분쟁 소송에도 시장의 반응은 다소 미온적이다. 

다올투자증권 주가는 전날 7.7% 급등한 뒤 이날에는 0.83%(35원) 높은 423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일반적으로 경영권 분쟁이슈가 불거진 뒤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에는 미치지 못했다.

투자자들은 김 대표가 추가적인 지분인수를 통해 본격적인 경영권 인수 다툼에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자금력,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이유로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 대표는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14.34%를 보유한 2대주주다. 최대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측(25.19%)과는 11%가량 차이가 난다.

김 대표가 분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지분을 늘려야 하지만 금융사 지분 10% 이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1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 대표는 친인척 등 특별관계자, 법인과 지분을 10% 이하씩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금융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김 대표가 일련의 주주행동으로 주가를 띄운 뒤 중간에 '엑시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지분 확보 목적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올투자증권과 2대주주의 공방은 연말부터 주주총회까지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참여로 투자목적을 변경한 만큼 김 대표는 올해 말부터 이사회 진입을 놓고 최대주주와 대립할 수 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분 보유목적을 변경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각호에 언급된 행동을 고려할 예정이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이사와 감사 선임과 해임, 직무정지, 정관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 밖에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