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회장 단임제 도입, 부실금고 내년 3월 말까지 정리

▲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비즈니스포스트] 새마을금고가 지배구조 혁신을 위해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한다.

부실금고는 내년 3월 말을 목표로 빠르게 합병해 경영합리화를 추진한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영대표이사 신설과 부실금고 신속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먼저 전문경영인 역할을 하는 ‘경영대표이사’가 새로 만들어진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꾸고 중앙회 전무·지도이사는 폐지한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중앙회장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혁신위는 이를 통해 중앙회장이 대외활동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 개편도 이뤄진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안의 위원회로 격상되고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를 늘린다. 금고감독위원회는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은 임원으로 격상되고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받는다.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기 위해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줄인다. 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회 소집 및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은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부실금고를 신속히 퇴출하는 등 금고 경영합리화도 추진한다.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가운데 경쟁력을 잃은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경영지도 대상 가운데 합병명령을 받은 금고는 즉각 ‘현장경영지도’를 받는다.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를 두고는 빠르게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한다.

이밖에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무정보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높인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자세한 내용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는 8월 출범해 3달 동안 지배구조 및 경영혁신과 건전성 및 금고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 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논의해왔다.

김성렬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전문가와 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