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친환경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1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20곳을 대상으로 부실 친환경 자재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토지주택공사와 건축자재 20곳 ‘부실 친환경 자재’ 불시점검 나서

▲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13일부터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20곳을 대상으로 '부실 친환경 자재'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친환경 건축자재 합동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납품돼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총 16개 품목·95개 업체를 점검해 21건의 부적합 자재를 적발하고 전략폐기 또는 재시공 조치를 내렸다. 

2022년에는 인조대리석 등 4개 품목의 1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3건의 자재가 친환경·한국산업표준(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확인하고 유통 중지 및 전량 폐기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지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주방가구·도료를 포함해 실링재, 벽지 등 공동주택에 많이 쓰이고 국민건강, 생활과도 밀접한 5개 품목의 20개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5개 품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방가구(고객평가 민감), 도료(새집증후군 주요 원인), 실링재(창호·욕실 등 매일 사용공간), 벽지(새집증후군 주요 원인 및 가장 큰 면적 차지), 륨카펫(거실, 주방 등 주요 공간) 등이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에 해당 품목을 납품하고 있거나 납품 예정인 제조·납품 업체를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가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자재별 채취한 시료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건강친화형 건설기준 등 친환경 성능과 KS 품질기준 등을 준수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국토부는 친환경 등의 기준이나 품질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지자체 등에 위반업체 및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점검 및 조치결과를 공유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업체 건의사항 등 의견도 청취해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하는 데도 힘쓰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친환경 자재의 지속적 점검으로 친환경 자재의 부적합 판수 건수 등이 크게 줄었다”며 “점검에 만족하지 않고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고취할뿐 아니라 자발적 품질관리와 고품질 건축자재가 유통되는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