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이 9일 열리면서 이혼재판의 2라운드가 열렸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
[비즈니스포스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재판정에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노 관장은 이례적으로 재판에 직접 참석했다. 일반적으로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법정에 나오는 일은 드물 뿐만 아니라 재계인사가 나오는 것은 더욱 흔하지 않은 일이다.
노 관장은 재판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저의 사건으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이혼소송 1심은 노 관장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며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SK 보유 주식 가운데 5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 기여분이 없다고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 관장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해 SK 주식 분할 문제가 다시 법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최태원 회장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2017년에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성립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해오다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반소를 제기했다. 또 지난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