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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외국은행 외환거래 허용, 시장자율기구 도입해 모니터링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3-11-08 17: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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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내년부터 외환시장이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에 개방되는 가운데 외환당국이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장자율기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8일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외국은행 외환거래 허용, 시장자율기구 도입해 모니터링
▲ 내년부터 외환시장이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에 개방되는 가운데 외환당국이 시장자율기구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도입한다.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7일 ‘외환건전성협의회’ 및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시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외환당국은 올해 10월18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외국금융기관(RFI)의 등록을 접수받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2024년 7월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정식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환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는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신설한다. 당국은 현물환중개플랫폼을 통해 이상거래 및 호가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시장교란 예방 및 교란 시 제재 정당성을 확보한다.

개장 시간(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 사이 외환거래는 당일 거래로 인식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개장 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로 연장되면 거래일 변경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연장에 따라 종가환율(오후 3시30분), MAR 산출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 환율명칭의 재정립 및 다양한 참고환율 제공 필요성이 떠오르는 만큼 환율정보를 재정립 및 확대한다.

원/달러 거래가 한국 자본시장이 개장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종가환율과 MAR 산출시간은 현행을 유지한다. 다만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이 새벽 2시 종가 등 다양한 환율을 참고할 수 있도록 현물환중개사에서 시간대별 시점 및 평균환율 제공한다.

주식·채권시장 종료 시간대의 환율 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오후 3시30분 직전 수요분산 및 투기적 거래유입 억제를 위해 장종료 10분전까지 고객주문 접수를 완료하고 이후 분산처리를 권고한다.

또 전자거래 운용지침(API Rulebook)을 도입한다. 호가로 제시한 매입·매도 가격을 0.2초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API호가 최소유지시간(MQL), 1초당 호가제시 횟수 10번 제한, 전일 종가대비 3.0% 이상 변동시 은행간 API 10분간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구체적 기준은 추후 확정된다.

국내은행의 연장시간대 시장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은행 제도 개편 방안도 담겼다. 

시장조성 역량 우수 은행을 선정하고 연장시간대 적극적 시장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선도은행 산정시 시장호가 조성 거래 및 연장된 개장시간 동안의 거래에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장교란 의심 거래는 제외한다.

한국은행은 이번 시행방안이 변화에 맞춰 기존 폐쇄적이고 제한적 환경에서 유지돼 온 외환시장의 관행과 인프라 등 제반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시범운영 등을 통해 시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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