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기아 노사의 ‘통상임금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 2천여 명이 별도로 낸 소송에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3부(민지현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기아 직원 244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2건에서 직원들에게 모두 365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양재동 본사에 설치된 기아 로고 모습. <현대차그룹> |
이번 소송은 기아가 노동조합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2019년 2월 패소한 뒤 노조와 맺은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이 별개로 제기한 것이다.
기아 노조는 앞서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과 퇴직금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정해야 한다며 임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아는 해당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모두 패소하자 2019년 3월 소송을 취하하고 부제소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었다. 이에 따라 노조 대표자 13명이 제기했던 대표소송은 취하됐다.
하지만 일부 직원(2446명)은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이번에 항소심 판결이 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1심에서 “(노조의 대표들로 이뤄진) 대표소송 합의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근로자들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보기 어렵다”며 “개별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에게 479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2심은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계산방법만 일부 조정해 1심보다 100억 원 가량 줄어든 36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