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로켓배송이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쿠팡은 자체 배송시스템인 ‘로켓배송’을 도입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업계, 차주단체들 간 합의를 거쳐 마련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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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의 자체 배송서비스 '로켓배송'. |
국토교통부는 허가제였던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의 영업을 등록제로 바꿔 누구나 신청만 하면 20일 안에 택배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2년 만에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은 “물류와 유통의 경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한국형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이 만들어지도록 물류와 유통의 융·복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택배 차량의 원활한 확충, 중장기적으로는 혁신기업의 물류시장 진입이 유연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의 ‘로켓배송’도 신청을 통해 등록만 하면 합법적인 택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영업용 화물차는 허가제에 따라 대수가 제한되고 노란색 번호판을 달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이뤄지고 있다.
쿠팡은 9800원 이하 제품의 경우 배송비를 2500원 받고 반송은 5천 원의 비용을 받고 있는 만큼 허가받은 운송업자만 할 수 있는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면 유통업체와 물류업체들은 영업용 화물차 대수를 늘릴 수 있고 그동안 불법으로 영업해온 업체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택배에 쓰이는 차량은 4만5000대인데 이 가운데 29%(1만3000대)가 정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