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예탁결제원이 국내 상장사들의 1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일정을 발표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1일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48곳의 3억5188만 주가 내달 중에 해제된다고 밝혔다. 
 
두산로보틱스 파두 포함 48곳 3.5억 주 1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 11월 두산로보틱스와 파두(사진) 등 상장회사 48곳의 의무보유등록 주식이 해제된다.


유가증권시장 6곳 1억2329만 주, 코스닥시장 42곳 2억2859만 주 등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곳은 에이치피오(69.61%),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9.24%),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7.14%) 등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곳은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7200만 주),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5352만 주),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740만 주) 등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두산로보틱스(11월5일), 코스닥시장에서는 파두(11월7일) 등 올해 IPO(기업공개) 대어로 꼽혔던 기업들이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