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지침서’ 발간, 그린워싱 예방 나서

▲ 호나경부가 그린워싱 예방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환경부 건물. <위키미디아 커먼스>

[비즈니스포스트] 환경부가 기업의 그린워싱(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을 방지하고 친환경 경영 활동의 홍보를 돕기 위한 지침서를 발간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업해 31일 친환경 경영 활동 표시·광고의 준수사항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산업계 관계자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이 약 9개월 동안 논의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기업들이 지침서를 참고해 친환경 경영 활동을 홍보할 때 올바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함으로써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서는 표시·광고 기본원칙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8가지 유형별 사례와 자가진단표를 제시해 기업의 판단을 돕는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기업은 자사의 환경 경영 방침 및 목표를 광고할 때는 달성될 기간 및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이라는 표현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20년 대비 50% 감축' 등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업이 환경과 관련된 인증, 선정, 특허, 수상 등을 홍보하기 위해선 획득 내용과 인정 범위를 사실대로 표시·광고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인증하는 기관도 함께 기재돼야 한다. 기간이 제한돼 있다면 기간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기업이 탄소중립을 홍보한다면 탄소배출(직접·간접) 감축으로 인한 것인지 탄소상쇄에 기반을 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상쇄가 기반이라면 상쇄 체계의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탄소 배출량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의 표시·광고 관련 지침도 포함됐다.

장기복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침서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활동 노력이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친환경 위장 경영활동 표시·광고 활동의 자발적 차단 여부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