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 GS건설에 관한 행정처분을 내년 2월 전에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기업도 나름대로 의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취합해 검토해야 한다”며 “청문을 거쳐 2024년 2월 이전에 신속하게 처분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청에 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앞서 8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서울시에 시공사 GS건설에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을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는 부실시공 이유로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압구정3구역 설계절차와 여의도 한양 아파트 시공사 선정절차 중단조치와 관련해 조합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에게 “압구정3구역과 여의도 한양 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이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에서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며 “조합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데 압구정과 여의도의 사례는 조합 측에서 욕심을 앞세운 부분이 있어 이를 시정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기부채납 절차가 애매해 주민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아무래도 서울시와 조합이 생각하는 시설이 다를 수 있다”며 “갈등을 해소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