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JW중외제약이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98억 원을 물게됐다.
이와 관련해 JW중외제약은 정상적 영업활동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JW중외제약(사진)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역대 최고 과징금인 29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JW중외제약이 제조·판매한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관련해 역대 최고 규모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검찰에 JW중외제약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JW중외제약이 제조 판매하는 18개 의약품의 신규 채택과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의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약 2만3천 회에 걸쳐 총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의약품에 대해서도 전국 100여 병·의원에 대해 약 500차례에 걸쳐 5억3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처리하고 정상적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며 “이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수단 뿐 아니라 의학이나 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의 경우에도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JW중외제약은 이번 공정위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JW중외제약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 기업활동이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다”고 밝혔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판촉활동에 대해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라고 주장했다
JW중외제약은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됐다고 공정위가 강조했지만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돼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다”며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상 및 관찰연구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JW중외제약은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했다”며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JW중외제약은 앞으로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JW중외제약은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등 조치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매출 산정 등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