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횡령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이화전기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화전기의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을 넘어서면서 18일부터 이화전기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정지된 이화전기,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으로 상장폐지 사유 추가 발생

▲ 이화전기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한국거래소가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이란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법인을 의미한다. 최근 1년 이내 누적된 벌점이 15점 이상이라면 거래정지가 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서게 된다.

이화전기는 앞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던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불성실공시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이날 이화전기는 주권관련 사채권의 양도금액을 50% 이상 변경해 불성실공시 유형인 '공시변경'이 적용되면서 벌점 7.5점을 부과받았다. 

이로써 이화전기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17.5점이 됐다.

거래소는 "최근 1년 동안 불성실공시 부과벌점이 15점 이상에 해당해 코스닥상장규정 제56조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