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전망, 국토위 LH '순살'아파트 논란 주목

▲ 10일 오전 국회 각 상임위 앞 복도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답변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7일차를 맞았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책임 소재와 후속 대처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돼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는 16일 법제사법‧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행안위 국감은 서울시청과 서울경찰청이 대상으로 29일 1주기를 맞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 등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이 8월 행안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안위 국감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출석한다.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상 국감에서는 철근을 빠뜨린 속칭 '순살 아파트'와 전세 사기 사태를 놓고 여야가 각각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LH는 GS건설에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 이후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민의 안전을 홀대한다는 지탄을 받았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최근 감사원이 밝힌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진위 논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여야가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과 관련해 논의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9월26일 이적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의 소지·반포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차 판단했다.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국방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벌어진다.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관련 ‘수사외압’ 의혹이 다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대기업 지위를 활용한 ‘갑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아디다스코리아, CJ올리브영, F&B 등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산림청과 산하 기관들을 감사한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는 기상청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이 피감기관으로 출석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일본대사관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제주 배터리산업화센터 등 현장을 시찰한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