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캐나다 자원개발 회사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국고를 낭비한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영원, 석유공사 시절 '국고낭비' 혐의 2심도 무죄받아  
▲ 캐나다 정유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5천억 원대의 국고를 낭비해 배임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2016년 8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하베스트 인수 때문에 석유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을 인수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다른 사례와 비교해 보면 석유공사가 지급한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베스트 인수 뒤 석유공사에 손실이 발생한 것은 인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요인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최종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시장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석유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을 시장가격보다 5500억 원 높은 1조3700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1월 강 전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