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때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김대중재단 의왕시지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 페이스북> |
현행법은 임차인이 거짓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계약 거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 의원은 7월 의왕 모 행복주택에서 2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성폭행을 목적으로 폭행해 강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예로 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임차인, 세대원 등이 다른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하는 경우 등을 추가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두 달이 넘도록 가해자의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이라며 "피해자를 비롯한 선량한 임차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