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검찰의 올해 두 번째 이 대표 신병 확보 시도다. 검찰은 올해 초에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후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실패한 바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1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식 중단 요청을 거절하고 당 대표실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제3자뇌물, 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배임 혐의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에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특혜 요구를 전달해 이를 관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제3자 뇌물 혐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약 800만 달러(약 104억 원)을 북한에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받게 됐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북사업의 우선적 기회를 제공받는 등 혜택을 기대하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을 대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8월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질문을 받자 “황당한 얘기”라며 일축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