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본격화, 국토부 SK렌터카 포함 외부사업 4건 승인

▲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을 거쳐 공유 전기차 도입을 포함한 4건의 사업이 본격화한다. 사진은 SK렌터카 제주지점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모습. < SK렌터카 >

[비즈니스포스트] 온실가스 의무감축제도 외부에서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 정부 승인을 거쳐 본격화한다.

정부는 특히 공유 전기자동차 도입효과가 높아 10년 동안 39만 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8일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소속 배출량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물·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통보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에 맞춰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다.

사업자들은 감축한 온실가스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고 이를 외부에도 판매할 수 있다.

이날 정부가 승인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 보일러 난방방식 전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히트펌프 대체 사업 등 모두 4건이다.

정부는 이 4건의 사업을 통해 10년 동안 온실가스를 39만3천 톤가량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실가스 39만3천 톤은 축구장 3.6개 규모의 30년생 소나무숲이 1년 동안 흡수하는 온실가스 흡수량과 맞먹는다.

특히 신규 공유 차량을 전기차로 도입하는 SK렌터카와 SK텔레콤의 사업에서 대규모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SK렌터카와 SK텔레콤은 국내 SK렌터카 모든 지점에서 새 공유 차량을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로 마련한다. 2033년까지 공유 전기차를 28만 대 도입한다.

정부는 SK렌터카와 SK텔레콤의 공유 전기차 도입 사업을 통해 2033년까지 39만2천 톤가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이번에 승인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에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SK렌터카와 SK텔레콤은 감축 실적에 따라 확보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SK렌터카 전기차 이용 고객에게 환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기차 이용 고객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날 승인된 다른 사업들을 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보일러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바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화석연료 기반 보일러를 이용한 중앙난방방식에서 아파트 인근 지역난방 공급자로부터 열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회생제동장치는 승강기 이동 때 탑승칸과 균형추와 무게 차이에 따라 발전하는 발전장치를 통해 추가 전력을 회수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 추가 회수 전력이 다른 전원으로 활용돼 전력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온열 공급설비를 히트펌프(냉매를 이용한 냉난방장치)로 전환해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한다.

건물에서 전기를 사용하던 온열 공급설비를 재생에너지 기반 히트펌프로 대체해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방식이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다.

승인된 사업들은 사업자들의 자체 모니터링과 검증기관의 검증 절차를 거친다. 이후 관장 기관 검토 및 환경부 협의, 배출량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축량 인증을 받게 된다.

이성훈 국토부 정책기획관 국장은 “이번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은 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경제성 확보뿐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관한 기업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