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약관 시정을 권고하고 금융약관 심사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요청받은 약관 조항 129건에 대해 은행들에게 변경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 금융당국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요청받은 약관 조항 129건에 대해 은행들에게 변경을 권고한다. <연합뉴스> |
공정위는 2022년 제·개정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 약관조항 1391건 가운데 129건을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은 873건 가운데 113건, 상호저축은행은 518건 가운데 16건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시정 요청받은 약관의 변경을 권고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한 금융당국은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약관 심사업무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로 했다.
약관 신고시 금융회사가 공정위의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에 대해 자체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위와 함께 금융회사의 자체 약관심사 역량을 제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내 약관심사(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지적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연수원 등에 약관심사 관련 강좌를 개설한다.
해당연도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약관 유·무 및 시정 여부를 중점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사후검증절차 도입을 추진한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