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09-07 15: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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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개식용 금지를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개식용 제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의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8월23일 열린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ㆍ운반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식용 개 농장의 폐쇄 및 폐업, 전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안 의원의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과 달리 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즉시로 앞당기면서도 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했다.
처벌 조항을 현행 동물보호법을 고려해 현실화한 것 또한 특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의 양형도 이와 같게 했다.
안병길 의원은 “정부, 여당, 야당 모두 개식용 종식의 필요성과 시의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지금만큼 결단에 적합한 시기는 그동안 없었고 앞으로도 오지 않을 수 있다”며 “개식용 금지의 골든타임인 2023년 정기국회 기간 내에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정감사와 법안 소위, 예결위 등 모든 기회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퇴역 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담은 ‘퇴역 봉사동물 지원법’, 투견 사육시설에 대한 선제적 격리 제도를 담은 ‘투견 시설격리법’, 반려인들의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권리를 보장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왔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