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누락’ 아파트 입주민에 이사비 최대 154만 원 지원 등 보상방안을 내놓았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16일 무량판구조 보완공사단지 입주민 보상방안을 의결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누락’ 아파트 입주민에 이사비 최대 154만 원을 지원하는 등의 보상방안을 내놓았다. |
보상대상은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 철근누락이 확인된 공공임대아파트 가운데 14개 단지 계약자 4777명이다.
세부 보상방안은 △위약금 면제 △이사비 지원 △국민임대 계약자 감점 면제 △대체 임대주택 지원 등이다.
토지주택공사는 대상 단지 입주민이 계약을 해지하면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위약금을 면제해준다. 보증금을 납부한 입부 전 세대는 이자를 포함해 보증금을 반환한다.
입주 세대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뒤 이주하는 경우 보상법에 의거해 전용면적별로 이사비를 지원한다. 전용면적 49.5~66㎡ 미만 세대는 이사비를 최대 154만1390원 지원받는다.
이밖에도 보상 대상 14개 단지 국민임대 1175세대는 다른 단지에 국민임대를 신청할 때 감점이 면제된다. 안전 등 문제로 이주를 원하면 인근 공공임대 주택 공가를 활용해 대체 임대주택도 지원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추가 조사로 철근누락이 확인된 단지도 같은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