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900만 원대를 지켰다.
파산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법원의 보석 취소로 재수감됐다.
▲ 비트코인 시세가 13일 보합세에 머무르고 있다. |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3일 오후 1시26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04% 내린 3922만2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12% 오른 246만8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KRW(바이낸스코인 단위)당 0.12% 상승한 32만1천 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솔라나(1.26%), 도지코인(0.49%), 폴리곤(0.03%) 가격이 오르고 있다.
반면 에이다(-0.82%), 시바이누(-0.69%), 트론(-0.29%), 리플(-0.04%)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FTX의 파산과정에서 사기죄로 기소돼 10월 재판을 앞둔 뱅크먼 프리드의 보석이 현지시각 11일 취소됐다.
루이스 카플란 뉴욕 남부 지방 법원 판사는 “피고가 재판과 관련된 증인들과 최소 2회 접촉을 시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뱅크먼 프리드는 그가 운영하던 헤지펀드인 알메다 리서치의 영업손실을 메우기 위해 FTX 고객들의 자산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