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넥센히어로즈 구단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구단주는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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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와 횡령혐의로 기소된 이장석 넥센히어로즈 구단주가 2016년 8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 구단주는 구단돈을 횡령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야구팬들에게 한 마디만 해달라는 질문에 “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짧게 답변했다.
법원은 오전 10시30분부터 이 구단주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구단주의 구속은 16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1일 이 구단주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구단주는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 회장으로부터 넥센에 20억 원을 투자한 대가로 서울히어로즈(넥센 구단의 회사명) 지분 40%를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겼다며 5월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홍 회장의 고소 외에 이 구단주가 넥센 야구장의 매점 보증금을 법인이 아닌 개인계좌로 받는 등 40억여 원의 구단 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