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신현일 부장판사)은 8일 오후 2시30분부터 박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심문해 구속 필요성을 결정하는 절차다.
▲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
박 회장 구속 여부는 빠르면 밤에 결정된다.
서울동부지검은 앞서 4일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에 해당하는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3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둘러싼 검찰 수사는 4월부터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정 관련 비리와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새마을금고가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박 회장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고위 인사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대가 등으로 자산운용사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밖에 박 회장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둘러싸여 있는 상태다.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을 지닌 대의원에 금품을 전달해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당시 새마을금고 출자를 받은 펀드가 고문료를 박 회장 변호사에 주는 방식으로 대신 내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박 회장의 자택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환 기자